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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그린워크 1차,3차아파트 (임시) 통학구역 설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4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그린워크1차·3차(임시)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4. 7. 1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아파트 (임시)통학구역 설정(안) 행정예고

 

 

 

1. 취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아파트 (임시)통학구역을 인천명선초등학교로 설정하여 신규 입주지역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 및 인근 학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별지1 참조]

 

 

 

2. 주요내용

대상지역

대상학년

(임시)통학구역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 아파트

전학년

인천명선초등학교

 

 

 

※ 신설학교 개교시 신설학교 통학구역 재설정 예정

3. 의견제출

위 (임시)통학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2]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조 :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 소 : (405-867)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2) 팩 스 : 032-471-1105

3) 이메일 : hann9278@korea.kr

라.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전화:032-460-63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참고사항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3항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현황 및 학급편제

송도1공구 내 공동주택 입주현황

구분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D11블럭

D24블럭

공동주택명

그린워크1

그린워크3

그린워크3

그린워크2

푸르지오센트럴

산출학생수

176

73

164

158

92

통학구역

 

 

 

 

 

 

 

 

 

기설정

(명선초)

기설정

(신정초)

 학급편제

학교명

학급편성 현황

여유교실수 (2014년 기준)

비 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신정초

47(1)

1,417

30.1

0

2010년 개교

명선초

36(0)

949

26.4

6

2012년 개교

※ ( ) 학급수는 특수학급

통학편의

통학거리ㆍ소요시간

출발지

도착지

통학거리

통학시간

D16블럭

신정초

최단거리 : 272m

4분

명선초

최단거리 : 682m

10분

D18-1블럭

신정초

최단거리 : 676m

10분

명선초

최단거리 : 919m

13분

 

 

 

 

 

 

[별지 2]

 

 

 

의 견 제 출 서

1. 제목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아파트 (임시)통학구역설정(안)

2. 의견제출인

성 명

(단체명)

 

 

 

주 소

 

 

 

3. 의 견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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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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