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4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그린워크1차·3차(임시)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4. 7. 1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아파트 (임시)통학구역 설정(안) 행정예고
1. 취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아파트 (임시)통학구역을 인천명선초등학교로 설정하여 신규 입주지역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 및 인근 학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별지1 참조]
2. 주요내용
대상지역 |
대상학년 |
(임시)통학구역 |
비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 아파트 |
전학년 |
인천명선초등학교 |
|
※ 신설학교 개교시 신설학교 통학구역 재설정 예정
3. 의견제출
위 (임시)통학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2]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조 :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 소 : (405-867)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23(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2) 팩 스 : 032-471-1105
3) 이메일 : hann9278@korea.kr
라.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전화:032-460-63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참고사항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3항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현황 및 학급편제
송도1공구 내 공동주택 입주현황
구분 |
D16블럭 |
D17-1블럭 |
D18-1블럭 |
D11블럭 |
D24블럭 |
공동주택명 |
그린워크1 |
그린워크3 |
그린워크3 |
그린워크2 |
푸르지오센트럴 |
산출학생수 |
176 |
73 |
164 |
158 |
92 |
통학구역 |
|
|
|
기설정 (명선초) |
기설정 (신정초) |
학급편제
학교명 |
학급편성 현황 |
여유교실수 (2014년 기준) |
비 고 | ||
학급수 |
학생수 |
급당평균 | |||
신정초 |
47(1) |
1,417 |
30.1 |
0 |
2010년 개교 |
명선초 |
36(0) |
949 |
26.4 |
6 |
2012년 개교 |
※ ( ) 학급수는 특수학급 Ⅱ
통학편의
통학거리ㆍ소요시간
출발지 |
도착지 |
통학거리 |
통학시간 |
D16블럭 |
신정초 |
최단거리 : 272m |
4분 |
명선초 |
최단거리 : 682m |
10분 | |
D18-1블럭 |
신정초 |
최단거리 : 676m |
10분 |
명선초 |
최단거리 : 919m |
13분 |
[별지 2]
의 견 제 출 서 | |||
1. 제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공구 D16블럭, D17-1블럭, D18-1블럭」 그린워크1차·3차아파트 (임시)통학구역설정(안) | ||
2. 의견제출인 |
성 명 (단체명) |
| |
주 소 |
| ||
3. 의 견 |
| ||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