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390호(2010.10.19.)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시가지조성단지) 실시계획에 대해,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상 구역계 일치, 송도1호 공원 실시계획 인가, 전면공지 계획 및 인구수용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