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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2차 누출검사 및 토양정밀조사 명령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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