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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 423-22번지 외 숭의동 82-33번지 상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 무단 점사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는바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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