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신청 가능
* 신 규 : 당해 연도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다만, 2016년도에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2. 마을기업 신청 공모
가. 신청기간 : 2016. 5. 16. ~ 5. 20.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다.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신 규 |
① 사업신청서(서식1-1,2),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⑧교육확인서 |
2차년도 |
① 사업신청서(서식1-1,2),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⑧ 실적보고서(서식4), ⑨ 정산보고서(서식5), ⑩ 재무제표 추가 제출 |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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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처 및 문의처 : 각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중구 |
760-6923 |
부평구 |
509-7423 |
동구 |
770-6178 |
계양구 |
450-5764 |
남구 |
880-7910 |
서구 |
560-2967 |
연수구 |
749-8483 |
강화군 |
930-3352 |
남동구 |
453-2495 |
옹진군 |
899-2532 |
※ 마을기업 지원기관 : 시민과대안연구소(715-556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