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자지원이 취소 및 환수됨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4. 28. ~ 2016. 5. 12. (15일간)
나. 공고내용 : 양구군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취소 및 환수 안내문 공고
다. 공시송달내용 : “붙임”
라. 문의사항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 033-48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