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훈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사항으로 실제상황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시행기간 : 2024. 11. 15. (금) 06시 ~ 14시
□ 발령유형 :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조치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미부과)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홀수차량 운행)
-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율 조정 및 조업시간 단축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및 노후건설기계 운행제한
- 군구 도로 청소차량(살수, 분진흡입) 확대 운영
- 불법소각 및 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단속
※ 기타 문의사항: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032-749-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