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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의무 면제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
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21개 언어로 번역된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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