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 7월 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사업자
(건물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납부)
세 액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
(93,750~375,000원 +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8. 31.
신고납부방법
① 인터넷 자진신고 및 납부
▪ 행정안전부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
② 연수구청 세무1과 방문 신고 및 납부
③ 팩스(032-749-7457) 및 우편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