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2021. 3. ~ 2021. 12. 10.(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단독주택,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 동의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미니태양광 300W 또는 600W 1세트 설치비 일부 지원
- 추진절차: 인천광역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 업체 중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여 계약 체결
- 문 의: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 032) 749-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