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수도권 실내 및 실외체육시설
나.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7. 25.(일) 24시
다. 적용내용: 위 기간 동안 운영을 자제하되,운영 시 방역수칙 모두 준수(#붙임 참고)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붙임 1.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2. 실외체육시설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