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에서는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사전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1. 처분 기간 : 2021. 7. 1.(목) ~ 2021. 7. 7.(수)
2. 처분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3. 처분 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노래연습장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021. 6. 20.(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4. 검사 장소 : 연수구보건소 선별 진료소,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송도 미추홀타워 앞(연수구 갯벌로12)
5. 검사비 : 무료
6. 처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