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21.7.1.(목)부터 적용)>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