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친환경 컨덴싱 1종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서 추가 접수기간 : 2021. 7. 1.(목) ~ 사업량 소진 시
○ 지원금액 : (일 반) 20만원/대, 가구 (저소득*) 60만원/대,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추가지원 사업량 : 일반가구 300대
○ 지원대상 :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노후보일러 : 10년 이상 된 보일러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지원대상 보일러
- 2021.1.1.이후 설치된 보일러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1종) 보일러'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대기관리권역법」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지원 대상이 아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추가접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