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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외부 면적 사용(취식행위 등)을 위하여는 면적 변경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가에 입주하신 분의 4/5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송도동: 지구단위계획 상 영업장 외부 면적변경 불가지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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