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비 옥외고정광고물(간판) 자가점검 안내
√ 옥외고정광고물(간판)은
사유 시설물로써 광고주(업소주) 또는 건물 소유주는 설치된 옥외광고물(간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우 및 강풍에 의한 파손 및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아래 자가점검 사항을 사전확인 하시어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보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고정광고물(간판) 자가점검 사항
1. 광고물을 건물과 연결하는 브라켓 상태 2. 지점부 자재상태 및 광고물의 고정상태 3. 광고물의 용접 상태 4. 광고물의 파손(훼손) 상태 5. 광고물 프레임의 배수 및 방수 상태 6. 광고물에서 배전판 내부까지 전기배선의 노후와 파손 상태 7. 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 8. 조명상태 9. 광고물 프레임 도장이나 광고면의 시트, 프린팅의 색상 상태 |
√ 문의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 749-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