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2020.11.27.「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전자신고시스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시스템: www.re.or.kr
○ 재활용 처리 실적 신고는 2020년 12월 실적부터 입력
○ 전자신고방법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공동주택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