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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21.6.1. 계약 이후)

- 위반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21.6.1. ~ ‘22.5.31.)내 과태료 부과 제외

 

관련 문의 : 공간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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