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의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21.6.1. 계약 이후)
- 위반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21.6.1. ~ ‘22.5.31.)내 과태료 부과 제외
○ 관련 문의 : 공간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