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가 연수구로 등록 되어있는 모든 출산가정
▶기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 150%로 확대
▶연수구 예외지원 :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수구 거주한 경우 소득기준 없음
☞단, 확대 및 예외지원은 출산(예정)일 21.05.22. 이후 출산가정 부터 적용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3일) ~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 방법 : 보건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go.kr)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장소 이전 운영)
- 지원 범위 : 태아유형, 소득 및 서비스신청 기간에 따라 지원금 상이하며
예산 소지 시 까지 지원.
- 제출서류
⓵ 임신확인서 1부
(출산한 경우-출생증명서(cf.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필요)
⓶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본 각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⓷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피부양자포함) 1부.
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포함)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매월 ~19일 전까지는 전 월, 20일 이후에는 해당 월 기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전화문의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749-8153, 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