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대 건물주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 제외)
◎ 감면세목 : 2021년 7,9월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감 면 율 : 2021년 임대료 인하 상위 3개월 평균인하 금액의 50% 감면 (200만원 한도)
◎ 적용범위 :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신청기간 : 2021. 5. 10. ~ 2021. 6. 30.
◎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남부센터:032-437-3570,3574)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확인 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문 의 처 : 연수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749-7470 / Fax. 032-749-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