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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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됩니다. |
○ 시 행 일 : 2021. 5. 11.
○ 과태료 내역(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비고 | |
현행 | 변경 | |||
승용차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
승합차 | 5만원 | 9만원 | 13만원 | |
○ 문의사항 : 연수구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 032-749-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