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굴착공사 신고제도는 가스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공사 환경 구축을 위하여 굴착공사 개시 전,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해 지하 매설가스배관의 유무 및 정확한 가스배관 위치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 사용자부지(아파트·학교 등) 구분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에 해당
〇 최근 가스배관 매설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굴착공사로 인해 가스배관 손상 및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스사용자 부지 내와 농어촌 LPG집단공급지역의 굴착공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에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굴착공사 신고제도 홍보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