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민(民)ㆍ관(官) 협력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월 ~ 지속
○ 사업대상 : 관내 불법간판
□ 사업내용
- 인접 업소 간 불법간판 공동 정비 유도를 통해 철거비용 절감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 예산의 제약 없이 사업 추진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방문 제출
○ 문의처 : 도시계획과 (☎ : 032-749-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