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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2.~4.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뉴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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