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 2021.3.2. ~ 6. 1.(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팩 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