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1)Ⅰ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이 있을 것 등 2)Ⅱ 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방법 : 1)온라인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2)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