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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종사자 유증상자 관리 방역대장 작성 의무화됨에 따라 변경 안내해드립니다.
✓ 전국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2021.02.01. ~ 02.14. 전국)
- 직원들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므로 5명 이상 금지(구내식당 제외)
- 모임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음으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식당 이외에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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