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관내 맹견 소유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21. 2.12. 부터
○ 시행대상 : 맹견* 소유자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가입방법 : 보험사를 통해 가입*
* 보험상품 1월 내 출시 예정
○ 문의처 :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032-749-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