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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고시(2건) 일부개정 안내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가 2024. 5. 22.자로 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 이용·미용업소에서 혈액이 묻은 수건 및 가운(덧옷)을 소독하여 재사용 가능

    - (기존) 폐기 → (개정) 폐기하거나 0.1%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100℃ 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준다)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

 

  ○ 종합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단체를 확대 지정

    - (기존) (사)대한미용사회 → (개정)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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