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소상공인 대표자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 지원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2)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으로 신청 당시 영업중인 대표자
다)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1.24. 이후 시행 기준,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마) 일반업종(’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
①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② ’20년 개업 :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③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④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원 대상
⑤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 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1차 신속지급
① 신청기간: ’21.1.11.(월) ~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입력 |
| 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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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폰 인증 또는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
나)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다)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선별
5) 문의 :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00~18:00 운영)
6) 주의사항 : 버팀목자금 지급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며, 정부에서는 OTP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팸문자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관련 문자 수신시, 118(KISA)를 통해서 스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1부.
2. 스팸문자 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