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31740(2020.12.6.)호
市 감염병관리과-7237(2020.12.7.)호
市 소상공인정책과-13832(2020.12.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나. 적용기간 : 2020.12.8.(화) 0시 ~ 2020.12.28.(월)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라. 조치내용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시식 코너 운영 금지 |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마.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명령
( * 운영 중단 명령은 시행일 고려하여 12.30일부터 적용)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
붙임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