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인천광역시 '20.11.23.(월) 0시부터)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및 이용자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의무화 방역지침 >
○ 적용기간 : 2020.11.23.(월) 0시~ 12.6.(일) 24시까지
○ 조치사항(목욕장업, 이·미용업)
-(공통사항)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환기
-(업종별) ▲목욕장업(이용인원 제한/신고면적 4㎡당 1명),
▲이·미용업(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 위반 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지속위반 시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