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시행 안내
기계설비 공사 전 설계도서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사용전 기계설비 검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기계설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시 행 일: 2020.4.18.
○ 착공 전 확인: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
○ 사용 전 검사: 시행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
□ 대상 건축물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m²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²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² 이상인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m²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m² 이상인 경우 포함) |
□ 관련 자료 미제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