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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안내의 3번째 이미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연 4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연수구 관내 6개동 행정복지센터

(옥련1, 선학, 연수3, 동춘1, 송도2, 송도3동)

지정장소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현장 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일자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예: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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