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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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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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 현장 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일자 | 10.26(월) | 10.27(화) | 10.28(수) | 10.29(목) | 10.30(금)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 (예: 1961년생, 1966년생) | 2, 7 | 3, 8 | 4, 9 | 5,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