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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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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유흥시설, 목욕장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위생업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추진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중수본, ‘20.10.11()

- 2단계1단계로 조정, 일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

 

시행기간 : 20. 10. 12. () 00시부터

 

조정내용

(유흥주점단란주점뷔페) 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주점단란주점 : 이용인원 제한(41) 수칙 추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 (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150미만) 권고

(목욕장업)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표

시 설

기존 방역조치

조정방안

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뷔페)

집합금지

 

 

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단란주점은 이용인원 제한(4

1) 수칙 추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 (20석 초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20석 이하) 권고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 (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150미만) 권고

목욕장업

(목욕탕찜질방)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핵심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면적 150미만은 권고

 

목욕장업 핵심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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