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 추진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중수본, ‘20.10.11(일)〕
- 2단계→1단계로 조정, 일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
□ 시행기간 : ‘20. 10. 12. (월) 00시부터
□ 조정내용
○ (유흥주점․단란주점․뷔페) 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주점․단란주점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수칙 추가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150㎡ 미만) 권고
○ (목욕장업)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표 〉
시 설 | 기존 방역조치 | 조정방안 |
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뷔페) | ▶집합금지 | ▶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단란주점은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수칙 추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 (20석 초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20석 이하) 권고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150㎡ 미만) 권고 |
목욕장업 (목욕탕․찜질방)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유지 |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핵심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목욕장업 핵심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