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변경 안내
1.신청대상
[ 1유형 ]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 2유형 ]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 (추가)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타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 [1유형] 우선지급, [2유형] 예산범위내 소득감소율 높은 순 등으로 지급 결정
2. 신청기간 연장 : ’20. 11. 30.(월) 18:00까지
-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신청서 : 붙임 참조
※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3. 문의전화 : 749-7636, 7637 /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