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 |
□ 추진근거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조치〔중수본, ‘20.9.25(금)〕
□ 추석 특별방역기간 : ‘20.9.28.(월)〜10.11.(일)
업종별 추진내용
고위험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뷔페) | 집합금지 |
음식점 등(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20석 초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20석 이하) 권고 |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
〈 핵심 방역수칙 (매장 좌석 20석 초과)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참고 | | 수도권 음식점·카페 관련 FAQ |
Q1.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카페가 대상인가요? 무슨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매장 좌석(실내·외 포함)이 20석을 초과하는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대상임
- 20석 이하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함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Q2.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Q3.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4.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5.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