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
수도권 전역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가.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나. 적용기간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까지
다. 조치내용 : 집합금지(영업중단)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제2호
2. 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나. 위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2020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