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조치 대상 : 결혼식장 뷔페
□ 적용기간 : 2020년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