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활 자격 보유자 등 ❍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따른 급여 지급 ❍ 근무형태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 자활사업 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형, 자활도우미형, 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상담‧신청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자활 자격 선정 및 자활근로 참여 가능 ❍ 관련문의 : 032-749-7772~4 (연수구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