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A형 간염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된 '조개젓'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료 바지락 검사(해수부), 완제품 '조개젓' 검사명령(식약처)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식품위생법」제19조의4에 따라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 A형 간염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성적서를 제출하면 식약처에서는 최종 확인검사 등
을 통해 적합할 경우에만 유통·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바지락의 유통·판매가 증가하고 A형 간염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개젓
제조업체 및 소분·판매업체는 위 내용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안전한 조개젓 제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