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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 내용>
□ (지원 규모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총 규모 3,000억 원 * 1,500억 원 → 3,000억 원 ※ 지원 대상 업종은 기존 공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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