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1544-3002)로 문의 및 접수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첨부 1. 산업부 보도자료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