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 포함) 긴급지원금 안내
□ 신청기간 : ′20. 4. 6. (월) ~ 4. 13.(월), 8일간
□ 지원대상 : 운영제한 조치 대상 중‘사회적거리두기’참여학원(교습소포함)
※ ‘사회적거리두기’운영제한 조치 대상 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 지원금액 : 업소당 30만원
□ 지급시기 : '20. 4월중
□ 지원절차 : (학원) 신청 → (교육청) 접수→ (시청) 지원금 지급
□ 접 수 처 : 교육청 (학교행정지원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감염병 예방관련 비대면 접수 원칙
- 우편(4.13. 소인분까지), FAX, 이메일 접수(스캔파일첨부)
★ (우편번호) 215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32번길 31 안전체험관 4층 학교행정지원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학원) 긴급지원금 신청'
★ (FAX) 032-510-7659
★ (E-mail) rtd2148@ice.go.kr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문 의 : 460-6076(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