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공고 제2020–394호
『생활안전CCTV 설치』행정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 생활안전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