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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시휴원에 따른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보육지도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3.22()까지 2주간 휴원을 연장합니다.

 

휴원 기간 중 보육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어린이집 등은 미추홀 콜센터 (120), 연수구 출산보육과(749-7761~4),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5만원 5일 이내 기간동안 지원(붙임2 참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붙임  1. 어린이집 휴원안내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1.

        2. 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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