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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4년 4월 8일
    조회수
    1273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51
  • 첨부파일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검사코드 FZ735, FZ736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코드 F6400, F6410, F6382, F6383, F6361

(F6400 또는 F6410 검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등(보건소 전화 문의)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1)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5(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당 135만원 한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한 지원 가능)

제출서류: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등(보건소 전화 문의)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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