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0. 2. 21. ~
◆ 주요개정 내용
o 공인중개사법
-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금지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o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신고기한 단축(60일→30일)을 통해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제공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문 의
o 공인중개사법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749-7582)
o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 (749-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