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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2020년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020. 2. 10.() ~ 3. 6.()

신청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연수구청 건축과 및 송도관리단)

2020년 변경 사항 :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사업 분리

기존

 

변경(2020)

원도심+송도국제도시

(null)

원도심

(옥련, 선학, 연수, 청학, 동춘동)

송도국제도시

(송도동)

건축과

 

건축과

송도관리단

지원대상사업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50%이내, 단지별 5,000만원 이하

사 업 비(부가가치세 포함)

지 원 기 준

비고

700만원 이하

사업비의 100%

다세대,연립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천만원이하

사업비의 5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5%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0%

 

4천만원 초과

사업비의 35%

 

신청서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제출), 통장사본

주택관리분야 평가 증빙자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5분의4이상 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공지사항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확인

[문의 : 연수구청 건축과 749-8622, 송도관리단 74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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