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3. 6.(금)
■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연수구청 건축과 및 송도관리단)
※ 2020년 변경 사항 :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사업 분리
기존 | | 변경(2020) | |
원도심+송도국제도시 |
| 원도심 (옥련, 선학, 연수, 청학, 동춘동) | 송도국제도시 (송도동) |
건축과 | | 건축과 | 송도관리단 |
■ 지원대상사업
∙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50%이내, 단지별 5,000만원 이하
사 업 비(부가가치세 포함) | 지 원 기 준 | 비고 |
700만원 이하 | 사업비의 100% | 다세대,연립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2천만원이하 | 사업비의 50% |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 사업비의 45% | |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사업비의 40% | |
4천만원 초과 | 사업비의 35% | |
■ 신청서류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제출), 통장사본
∙ 주택관리분야 평가 증빙자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5분의4이상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 공지사항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확인
[문의 : 연수구청 건축과 ☎749-8622, 송도관리단 ☎749-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