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나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에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2. 신고기한
- 일반 근로자 : 2020. 3. 10일까지 신고, 4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 개인 대표자 : 2020. 6. 1일까지 신고, 6월분 보험료에 정산 반영
3. 신고 대상자
- 2019. 12. 31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신고 제외자 : ․ 퇴직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2019.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4. 연말정산 신고 방법
1) 서면 신고
- 공단에서 발송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 후 신고
(우편, 방문, 팩스)
2) EDI 신고
- EDI 시스템의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EDI 전송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자격부과3파트 (☎) 032-870-4140